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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택약정 할인제도 활용하면 휴대폰 요금을 25%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.
예를 들어 납부할 핸드폰 요금이 매달 10만원이라면 거기에 25%, 2만5천원을 할인을 받는 제도입니다. 1년이면 무려 30만원 절약할 수 있는 '선택약정 할인제도'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.
'선택약정 할인제도' 신청 및 할인대상 여부 조회를 원하신다면 아래 버튼에서 바로 진행하시길 바릅니다.
1. '선택약정 할인제도' 할인 대상 조회방법
휴대폰 산 지 2년이 지나 지원금 혜택이 끝났고 같은 기기를 쓰고 있는데도 '선택약정 할인제도'를 신청하지 않는 분들은 주목해주세요! 할인 대상 여부 아래 버튼에서 조회하시길 바랍니다. (소요시간 1분)
[상세화면]
①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(https://www.imei.kr/) 접속합니다.
② 요금할인 대상 단말 조회를 클릭합니다.
③ 3가지 방법은 자신에게 편리한 방법은 IMEI 번호(단말기 식별번호)를 조회합니다.
④ 개인정보 조회 동의 체크 > 조회한 IMEI번호와 보안 문자 입력 > 조회하기 순으로 입력합니다.
⑤ 대상여부를 확인합니다.
2. '선택약정 할인제도' 신청방법
선택약정 할인제도는 3사 통신사 홈페에지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3사 통신사 신청화면은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접속 가능합니다.
홈페이지/전화를 통한 신청 | SKT | 홈페이지 https://www.tworld.co.kr/web/product/callplan/NA00004430 |
* 휴대폰 국번없이 114(무료) * 080-011-6000(무료) * 1599-0011(유료) |
KT | 홈페이지 https://shop.kt.com/smart/feeDiscountList.do |
*휴대폰 국번없이 114(무료) *1588-0010(유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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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G U+ | 홈페이지 https://www.lguplus.com/benefit-uplus/price-discount/B400000003 |
*휴대폰 국번없이 114(무료) *1544-0010(유료) |
3. '선택약정 할인제도'란?
단말기 공시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제의 25%를 선택약정 할인해 드리는 제도입니다.
국내외 유통업체에서 직접 구매한 자급 단말 등 단말 할인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로 가입하거나, 24개월 약정이 만료된 중고 단말기로 재약정 가입할 경우, 단말기 공시지원금 할인 대산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점점 비싸지는 요금제로 매달 통신요금이 부담스러웠던 분들은 꼭 자신의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'선택약정 할인제도'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 이 포스팅을 통해 통신요금 단 1만원이라도 할인받길 기원하면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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